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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C 소개

*필수 기재사항 입니다.

지원자 인적 기본사항

상반신 또는 전신사진 (셀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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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보 입력

국내외 통번역대학원 졸업자만 기재

통역/번역 전문 분야
컴퓨터/편집/CAT(번역툴) 활용능력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이력서 (경력위주 기재바람)
· 이력서 사진 첨부(필수)
· 형식 : MS world / PPT / 한글 파일 (PDF 파일 형식 제외)
[전문보기]
전문가 약정서
본 계약서는 주식회사 한국국제회의통번역센터 (이하 "갑" 이라 한다)과 통역•번역사•모든 전문가(이하 "을") 간에 발생하는 통역, 번역 및 기타 업무에 대한 쌍방 간의 권리, 의무, 기밀 보호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 1조 (통역사, 번역사 및 기타 전문가의 자격)

“갑”이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언어 구사력이 탁월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 단,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능한 비자를 소유한 자.


제 2조 (기밀정보)

본 계약에 의한 기밀정보란 번역문서, 도면,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되거나 전자적 또는 광학적으로 기록된 갑과 갑의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상, 영업상의 모든 지식 및 정보로 갑이 을에게 개시한 시점에서 갑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1. 을이 갑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에 이미 공지된 것.
  2. 2. 을이 갑으로부터 통보받은 후에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
  3. 3. 을이 갑으로부터 통보받기 전에 을이 스스로 얻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 3자에게서 입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제 3조 (기밀유지 의무)

1. 내용
을은 번역•통역 업무의 내용을 기밀 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으며,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는 이것을 제 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않는다.

2. 참고자료
을은 번역•통역 업무 수행을 위해 갑과 갑의 고객사로부터 입수한 참고자료 등을 해당 번역•통역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며 기밀사항으로 취급하여 이것을 제 3자에게 공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 4조 (기밀유지 조사 요청)

갑은 을에게 번역•통역 업무 수행 시에 언제라도 해당 의무 및 기밀유지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 5조 (기밀유지 유효기간)

번역•통역사의 계약 기간이 완료 혹은 중지된다 할지라도, 업무 수행 후 향후 2년간 지속적인 효력을 갖는다.


제 6조 (번역•통역 납품)

  1. 1. 을은 갑이 정한 납기일 및 시간까지 번역•통역 업무의 완료 사항을 갑이 요구하는 형태로 납품한다.
  2. 2. 을은 약속한 기한까지 번역•통역 업무를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갑의 정당한 수정, 편집 요구가 있을 때 충실히 수정, 편집 작업을 이행한다.
  3. 3. 을은 갑이 번역•통역 업무 진행 중 갑의 중간 검수 및 감수를 위한 납품 요청이 있으면 즉시 업무 이행 과정을 납품하여 검수 및 감수에 응한다.
  4. 4. 을은 갑이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일 전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의 중간 검수를 위한 납품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갑은 해당 업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업무 취소 시에는 을은 보수의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한다.
  5. 5. 통역업무 시, 의뢰인에게 통역품질, 매너, 관리 등에 관하여 클래임을 접수할 경우 30~80%를 공제한다.

제 7조 (번역료 및 통역료 지급)

  1. 1. 갑은 을의 번역•통역 업무가 완료된 후 을에 지정한 은행에 보수를 지급한다.
  2. 2. 갑은 을에게 번역•통역 업무에 대한 보수는 사전 협의하여 협의된 금액에서 4%를 원천소득 징수금액을 제하고 지급한다.
  3. 3. 갑은 을이 납품한 번역•통역 업무에 하자가 없을 경우 작업 완성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정한 은행으로 지급하며 단, 특별히 수정 및 편집을 요구하는 재 작업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것은 업무를 완료한 시점으로 하며, 특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인 경우 이 기간을 갑과 을의 별도 합의로 협의할 수 있다.

제 8조 (업무 중단)

을은 번역•통역 업무 수행 수락 후 중도에 천재지변 또는 합당한 이유 없이 갑에게 번역 중단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 9조 (수정 및 편집 작업)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한 업무 수행 시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 수행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수정 및 편집을 요구하는 업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정당한 요청에 의한 수정 및 편집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1. 1. 갑이 번역•통역 업무의 수정 및 편집에 대한 업무 하자를 지적하였을 경우, 지적 및 수정사항이 전체 내용의 10%를 초과할 경우 을은 약정된 비용의 50%를 차감 된 금액을 지급 받으며, 지적 및 수정사항이 20%를 초과할 경우 을은 약정된 비용의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한다.

제 10조 (기타)

  1. 1. 본 계약은 갑과 을의 상호 합의 사항이므로 성실과 신의로 이행한다.
  2. 2. 갑과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및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시킨 손해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3.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적 소송기관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4. 4. 번역사 및 통역사에 등록하고자 하는 프리랜서 중, 외국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국내 취업 가능한 비자를 취득한 자에 한하기로 한다.
  5. 5. “본 약정”을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을”이 개인정보를 기재한 약정서를 “갑”에게 온라인 제출하거나 이력서를 메일로 보냄과 동시에 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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