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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통역

영어, 아랍어, 독일어

구분 차등요율제 구분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동시/순차
통역(1인당)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50만원 70만원 ~ 80만원 +15만원/hr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60만원 80만원 ~ 90만원
비즈니스 통역 해당관련 다수 경력자 30만원 50만원 ~ 60만원 +10만원/hr

* VAT는 10% 별도 입니다.

일본어, 중국어 통역료

구분 차등요율제 구분 2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동시/순차
통역(1인당)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60만원 70만원 +15만원/hr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70만원 80만원
비즈니스 통역 해당관련 다수 경력자 25만원 50만원~60만원 +10만원/hr

* VAT는 10% 별도 입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구분 차등요율제 구분 2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동시/순차
통역(1인당)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60만원 80만원 +15만원/hr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70만원 90만원
비즈니스 통역 해당관련 다수 경력자 40만원 ~ 50만원 70만원 +10만원/hr

* VAT는 10% 별도 입니다.

통역업무 안내

구분 내용
통역시간 중식 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휴식시간 포함)을 포함하며,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단, 점심시간에도 통역을 할 경우, 통역시간에 포함됨. 중식은 최대 1시간까지 제외 가능)
리허설 회의 당일 리허설을 하면 리허설부터 통역시간으로 산정되며, 회의 당일이 아닌 경우는 통역료와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취소 보상비 통역 계약 체결 후 취소시, 총 견적의 취소보상비 10%가 청구되며, 6~7일 전 30%, 4~5일 전 50%, 2~3일 전 70% 전날 및 당일 취소시 100%가 청구됩니다. (구두&문서 등 모든 계약 및 약정 형태 적용)
통역사의 수 동시통역은 반드시 2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30분인 경우에도 해당), 회의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3명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회의료 1인 1시간당 10만원 이 청구되며(서울과 과천정부청사 외의 지역은 사전미팅료와 별도로 국내 및 해외 이동보상비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회의자료는 주최측에서 일주일 전에 통역사에게 E-mail, 택배서비스 등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회의 당일 진행되는 사전회의는 통역시간에 포함됩니다.
회의조직료 통역사팀 조직상의 어려움과 의뢰시간 촉박정도에 따라 전체 통역료의 10%이상(최소 1인당 10만원 이상)이 청구됩니다.
녹음과 방송 통역내용의 녹음과 방송은 사전에 통역사와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녹음시에는 통역료의 50%(열람용 자료로 사용시 100%), 방송시에는 100%를 추가합니다.
* 녹음 후 책자로 만들어 내/외부문건으로 사용할 경우 통역요율의 100% 추가 적용됨

국내외 출장 안내

서울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의 통역은 6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6시간미만의 통역은 언어별 6시간 기준 통역료가 청구됨.

구분 내용
국내출장
(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이 해당)
이동시간 보상비 : 회의개시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1일 - 국내출장 : ₩300,000
거주지(서울)를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 1일 ₩100,000
체재기간 중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 1일 ₩300,000
출장지 왕복 교통편은 최단시간을 요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비용은 주최측 부담.
국내의 경우 반드시 항공, 공항이 없는 지역인 경우 KTX 열차표 제공 (경우에 따라 유류비 지원)
해외출장
이동시간보상비 : 회의 개시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
1일 - 국외출장 : ₩400,000 * 비행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로 최소한 각 1일 * 비행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전후 각 2일의 휴식일이 요망됨.
거주지를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 1일 ₩100,000
체재기간중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 1일 ₩400,000
왕복항공료 및 교통비와 숙박비(호텔급 1인 1실)는 주최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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